세무사
학원강의
종합반
봄학기 기본 종합반(선택과목 행소법) 봄학기 기본 종합반(선택과목 민법) 동차 종합반 A반 동차 종합반 B반 가을학기 기본 종합반(선택과목 행소법 A반) 가을학기 기본 종합반(선택과목 행소법 B반) 가을학기 기본 종합반(선택과목 민법 A반) 가을학기 기본 종합반(선택과목 민법 B반) 심화 종합반 A반 심화 종합반 B반 객관식 종합반(선택과목 상법) 객관식 종합반(선택과목 행소법) 객관식 종합반(선택과목 민법) 유예 종합반(1순환 A반)(회계학Ⅰ+ 세법학 정병창 A반) 유예 종합반(1순환 B반)(회계학Ⅰ+ 세법학 정병창 B반) 유예 종합반(1순환 정인국 선생님반)(회계학Ⅰ+ 세법학 정인국) 유예 종합반(2순환)(토요 강평반, 회계학 동영상+세법학 실강) 유예 종합반(2순환)(일요 강평반, 회계학 동영상+세법학 실강) 유예 종합반(3순환)(세법학Ⅰ·Ⅱ부 정인국 선생님반) 유예 종합반(3순환)(세법학Ⅰ·Ⅱ부 정병창 선생님반) 유예 종합반(3순환)(토요 강평반, 회계학 동영상+세법학 실강) 유예 종합반(3순환)(일요 강평반, 회계학 동영상+세법학 실강) GS 모의고사반(세법학Ⅰ·Ⅱ부 정병창 선생님반) GS 모의고사반(토요 강평반-전과정 정인국 선생님반) GS 모의고사반(토요 강평반-세법학Ⅰ·Ⅱ부 정병창 선생님반) GS 모의고사반(일요 강평반, 회계학 동영상+세법학 실강) 최종 GS 모의고사반(토요 강평반-전과정)
온라인강의
온라인종합반
봄학기 기본 종합반(선택과목 행소법) 봄학기 기본 종합반(선택과목 민법) 동차 종합반 A반 동차 종합반 B반 가을학기 기본 종합반(선택과목 행소법 A반) 가을학기 기본 종합반(선택과목 행소법 B반) 가을학기 기본 종합반(선택과목 민법 A반) 가을학기 기본 종합반(선택과목 민법 B반) 심화 종합반 A반 심화 종합반 B반 객관식 종합반(선택과목 상법) 객관식 종합반(선택과목 행소법) 객관식 종합반(선택과목 민법) 유예 종합반(1순환 A반)(회계학Ⅰ+ 세법학 정병창 A반) 유예 종합반(1순환 B반)(회계학Ⅰ+ 세법학 정병창 B반) 유예 종합반(1순환 정인국 선생님반)(회계학Ⅰ+ 세법학 정인국) 유예 종합반(2순환)(토요 강평반, 회계학 동영상+세법학 실강) 유예 종합반(2순환)(일요 강평반, 회계학 동영상+세법학 실강) 유예 종합반(3순환)(세법학Ⅰ·Ⅱ부 정인국 선생님반) 유예 종합반(3순환)(세법학Ⅰ·Ⅱ부 정병창 선생님반) 유예 종합반(3순환)(토요 강평반, 회계학 동영상+세법학 실강) 유예 종합반(3순환)(일요 강평반, 회계학 동영상+세법학 실강) GS 모의고사반(세법학Ⅰ·Ⅱ부 정병창 선생님반) GS 모의고사반(토요 강평반-전과정 정인국 선생님반) GS 모의고사반(토요 강평반-세법학Ⅰ·Ⅱ부 정병창 선생님반) GS 모의고사반(일요 강평반, 회계학 동영상+세법학 실강) 최종 GS 모의고사반(토요 강평반-전과정)
무료특강
세무사

2025년 세무사 2차

2025년 06월 28일 시험 종료
응시자격 및 합격자 결정
응시자격
  • 제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시험에 합격하여도 제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결격사유 :(세무사법 제4조)
  •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합격자결정
  • 제1차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시험의 일부면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 1. 2011년도 제4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5.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 ※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6)
  •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는 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3.24이후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기간 :

    2023.03.24(월) 오전 09:00 ∼ 2023.04.07(수) 오후 05:00

    ※ 증빙서류제출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②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발급자 원본대조확인), ③ 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1.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2.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자 원본대조필 제출

  • 제출서류서식 :

    경력증명서 서식, 및, 시험 일부면제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1. 우편접수는 서류제출마감일[2023.04.07 17:00 도착분]까지 인정
    2. 우편접수시 반드시 봉투겉면에 「세무사 관련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최근 5년내(2008년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국세청 등에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 면제
    (2007년도 서류제출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접수취소조치)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제48회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49회 시험에 제1차 시험부터 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영어성적 입력)
    ※ 금회 제1차 시험에 불합격(결시포함) 하여도 전회 제1차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